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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회 강릉영동대학 편 - 자유와 민주의 개념과 역사

2014-09-29 16:34:47   , 1290 조회

written by 4월회

자유와 민주의 개념과 역사


일 시 : 2012. 11. 5(월) 13:00~15:00
장 소 : 강릉영동대학
강 연 : 류재갑 전 경기대 국제대학장
주 제 : 자유와 민주의 개념과 역사


1. 문제의 중요성
  과거 한때 우리 정부가 “역사 바로 세우기”를 정책 슬로건으로 내세운 적이 있었다. 이 당시에는 처음으로 군사정권의 연장으로부터 문민정부가 들어서면서 “과거의 역사가 비틀어졌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사실상 역사는 과거의 현실이다. 가치판단 이전의 현실문제일 뿐이다. 따라서 비틀어져 있다는 역사를 바로 세운다는 표현은 사리에 맞지 않는 다. 다만 우리는 역사를 잘못 알고 잘못 인식할 수 있다. 그래서 “잘못 알고 있던 역사”를 바로 제대로 알아야 하겠다. “역사 바로 알기” 운동은 그래서 필요하다. 대한민국의 국가정체성 문제와 그 기본내용이 되는 자유민주주의의 역사를 바로 알아야 나라의 국민의 도리가 되는 것이다. 특히 우리의 헌법 전문이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자유민주주의 정신은 4·19혁명의 지향 방향이었고 ‘4월회’의 영원한 기본 정신이다.
  국가정체성(正體性: national identity)은 그 국가와 정부가 형성된 역사적 정통성 또는 합법성(legitimacy)과 그 국가와 정부의 가치 지향성(국가목적), 즉 정책 지향성의 정당성(justification)으로 구성된다. 이는 마치 데이비드 이스트(David East)의 체계분석 모델에서 투입(input)부분에 해당하는 국가나 정부 성립을 위한 국민의 지지(support)와 실현할 가치적 요구(demands)가 정통성(legitimacy)에 해당되고 정부체제가 이를 반영하여 실천하게 되는 정책(policy)과 그 정책의 성과(outcome)에 해당하는 산출(output)부분이 정당성(justification)에 해당되는 것과 형식 논리적으로 유사하다.

2. 대한민국의 국가적인 역사적 정통성과 태극기의 역사
대한민국의 국가적인 역사적 정통성에 대해서는 간략히 역사적인 실례를 들어 소개하는 것으로 논의를 한정하고자 한다. 특히 태극기의 역사적 정통성을 그 대표적 실례로 삼고자 한다. 조선이 처음으로 서양 국제법상 법적으로 평등한 국가(실력으로서는 불평등 약소국이었지만)로 인정받은 것은 1882년의 ‘조미수호통상조약’이었는바, 조약체결을 축하하는 의전 행사에서 미국은 조선과 미국이 각기 21발의 예포를 발사하자고 제의하였으나 청국(북양대신 이홍장)이 조선은 청국의 속국이라 주장하면서 이에 극력 반대하여 결국 미국은 21발, 조선은 15발을 발사하게 되었던 것이다. 또 하나는 조선과 미국이 국기를 계양하자고 미국이 요구하였으나 청국은 역시 조선은 청국의 속국이므로 청국기를 계양하면 된다고 하자 미국이 극력 주장하여 결국 조선이 태극기를 급조하여 역사상 처음으로 국기를 계양하였던 것이다. 최초의 태극기는 그 후 박영호 등이 일본 방문시 함선상에서 기억을 되살려 태극기를 그려서 일본에 가져갔었다고 한다. 이 태극기는 그 후 약간씩 변용되면서 오늘날의 태극기로 지속되게 되었던 것이다.
조선이 1882년에 서양 국제법에 따라 국제사회에서 평등한 국가로 인정받았기 때문에 1895년에 고종은 자신을 ‘황제’로 칭하면서 청국과 별도로 ‘대한제국(大韓帝國)’을 선포하여 청국이나 일본과 명목상 대등한 황제국임을 선포하는 자주성을 나타내었던 것이다. 비록 국력은 쇠진되고 외교권은 일본에 넘어가는 과정에 있었지만(1876한성조약 이후) 미국을 믿고 자주 독립국임을 선포했던 것이다. 그러나 일본에 의해 1907년의 을사늑약과 1910년 한일합방으로 나라가 망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1919년에 독립운동단체들이 상해 임시정부를 선포할 때 ‘대한제국’을 ‘대한민국(大韓民國)’으로 개칭하여, 이제 국가의 주권이 왕이나 황제에게 있는 게 아니라 일반 국민에게 귀속되는 이른 바 서구식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선포하였던 것이다. 그러니 ‘대한’이란 국호는 그대로 계승되어 황제국(제왕국)에서 시민국가로 변용된 것이다. 이때 물론 다시 태극기를 국기로 삼게 되었던 것이다.
그 후 제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한국이 광복되어 태극기는 우리의 역사적인 국기로 되었다. 소련 공산국가의 팽창야욕으로 북한에 공산주의 정권(1945년 8월 소련국 부한지역 점령, 1946년 2월의 ‘북조선 임시위원회’ 조직)이 수립되어 국가와 민족이 분열되어 버렸던 것이다. 이때 남북한의 통일협의를 위해 1945년 12월과 46년 초여름에 열린 미소공동위원회(모스크바 삼상회의에 권고에 따라)의 회의실에 태극기가 소련기, 미국기와 함께 걸려있었고, 1945년 9월에 김일성이 평양에 입성하여 군중연설을 할 때에도 태극기가 계양되었고, 북조선조동당의 모든 위원회 사무실에도 소련기, 스탈린 초상화와 함께 태극기가 계양되어 있었던 것이다. 이 태극기는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건국일에 공식 국기로 다시 제정되었던 것이다. 그리고 1948년 12월 12일 유엔은 압도적 다수의 지지로 대한민국을  승인하였던 것이다. 북한은 자신의 정부를 선포할 때까지 태극기를 자신들의 국기로 인정하여 계양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1945년 9월에 ‘북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선포하면서 태극기를 제거하고 인공기를 계양하기 시작했던 것이다.
돌이켜 보면 ‘대한민국’의 국가적인 역사적 정통성은 대한민국 이전의 대한제국, 그 이전의 조선시대로부터 태극기와 더불어 지속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는 것이다. 북한도 그들의 공식적인 국기를 정할 때까지 태극기를 계양하였고, 북한의 공산당조직의 본부가 남한(서울)에 있었음을 인정하여 ‘북조선분국’ 칭호를 사용하기도 했던 것이다. 이렇게 볼 때 ‘대한민국’과 그 국가의 정통성은 북한에서도 1945년 9월까지 인정했던 것이다. 대한민국의 역사적 정통성이 이보다 더 분명한 사실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겠는가?

3. 대한민국의 목적(가치) 정당성
(1) 자유민주주의의 중요성: 인류 보편적 생활방식
대한민국이 지향하는 헌법상의 가치 지향성(목적)은 자유 민주(주의)의 기본 질서와 자유시장경제이다. 자유시장경제도 근본적으로 자유민주주의에 근거하고 있다. 자유민주주의는 이미 이념(ideology)의 틀을 넘어 인간의 보편적인 필수적 생활방식화한지 오래다. 후쿠야마(Francis Fukuyama)는 그의 저서 『역사의 종말』에서 역사적 변천으로 볼 때 이데올로기적 권력투쟁은 결국 끝나고 자유민주주의가 최종적으로 승리하여 생활의 유일한 최선의 보편적 방식이 된다고 하였다. 따라서 자유민주주의는 이제 인간의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당연한 필연적 대안이 된 것이다.
내용적으로 볼 때 자유민주주의는 자유와 민주의 합성어이다. 역사적으로도 처음에는 서로 배타적 이념이었다가 결국 불가분의 조화에 이르게 된 것이다. 뿐만 아니라 고대 그리스 시대의 소크라테스와 플라톤 이래 ‘정의’의 핵심요소였고, 아리스토텔레스의 ‘배분적 정의’의 핵심요소였으며, 오늘날 존 롤스(John Roles)의 정의(공정성)와 마이클 샌델(Michael Sandel)의 자유주의적 정의의 핵심요소이다. 그러므로 자유민주주의는 고대 그리스 이해 바람직한 가치였고 이를 실현하는 것이야 말로 시민사회 공동체의 기본적 책무였었다.
우리 대한민국의 헌법전문과 4조에는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를 천명하였고 제1조에는 대한민국의 정체(正體)를 ‘민주공화국’이라 하였다. 이 경우 혹자는 ‘자유민주적’이라는 표현은‘자유민주주의’와 다르다고 하나 자유민주주의가 이미 이데올로기이기보다 보편적 생활 방식화하였기 때문에 단지 ‘주의’라는 표현을 생략한 것이고, ‘자유민주공화국’이라 하지 않고 ‘민주공화국’이라고 표현한 것도 이제 ‘자유’와 ‘민주’가 불가분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자유’를 생략하고 사용해도 무방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자유 민주’와 ‘자유민주주의’를 구별하는 것은 논쟁을 위한 논쟁, 말의 장난에 지나지 않는다 하겠다.

(2) 자유와 민주의 개념
o 자유의 개념: 서양 역사에서 보면 자유와 민주는 서로 대립되는 개념이었다. 왜냐하면 자유는 해방을 통한 자율성의 최대화이므로 개인 간의 차별성과 불평등을 의미한 반면, 민주는 평등을 의미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고대 그리스의 플라톤 이래 자유는 속박으로부터의 해방, 의지의 자율성, 개인의 주체성과 창의성을 의미하였고, 그래서 존 로크(John Locke)는 “인간은 동의에 의하지 않는 한 속박되지 않는다."고 하였던 것이다. 또한 정치적 자유의 전제조건으로 생명, 자유, 인격, 사회적 품격을 제시했던 것이다. 그러므로 재산 소유권은 자유의 기본요건으로 제시했던 것이다. 그래서 로크는 개인 재산보호를 정부의 기본적인 역할이라 했던 것이다.
자유는 개인의 주체성을 존중하기 때문에 개인의 독립적인 개차적 창의성과 역할, 지식과 재산형성을 존중하였던 것이다. 개인의 주체성을 존중한다는 것은 개인이 자신의 운명의 이성적 주인임을 의미하며 그래서 개인은 그들의 동의에 의해 구성된 공동체의 개별적 주체가 되며, 개인들의 주권위임에 의해 구성된 정치공동체(사회계약론의 요지)는 각자가 스스로  주인인 주체적 개인의 상생(相生)의 영역이 되는 것이다. 이는 마치 기독교 신앙에서 주체적인 개인이 신(하느님)과 직접 관계할 수 있다는 정신의 사회적 표현이라 볼 수 있다. 따라서 자유민주주의체제 내에서 개인은 하나의 완전한 주체(소우주)로서 공동체를 구성하는 주체라는 개체 주의적 입장에 서는 것이지만, 개인을 구성체 전체의 피동적인 한 부속물적 성분으로만 보는 전체주의(holism)적 입장에 서는 사회·공산주의체제 내의 개인의 자격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다.
전체주의체제 내에서 개인은 자신에 대한 주인이 될 수 없고 개인적 존엄성도 갖지 못하며, 공동체(전체)의 한 기계적 구성요소에 불과한 부자유한 기능적 요소에 불과한 존재이다. 그래서 로크는 인간의 개차적인 태생적, 기능적 불평등을 수용하였고, 존 롤스는 ‘공정성(fairness)의 원칙’을 정의의 기본 개념으로 규정하면서 개인의 능력에 따른 ‘결과적 차별의 원칙’을 이정했던 것이다.
o 자유의 정도: 소극적(공존적) 자유와 적극적(절대적) 자유
자유는 속박으로부터의 해방이고 자기 계발적·창의적·주체적 자율이기 때문에 자칫 지나치면 타인을 해칠 수 있게 된다. 마치 칸트(Immanuel Kant)가 그의 ‘우주론’에서 논의하고 있는 바와 같이 숲을 이루는 나무들은 각기 햇빛과 영양과 수분을 서로 나누어 흡수하기 때문에 모두 고루 자라 좋은 재목이 되지만, 들판이나 길거리에 홀로 서있는 나무는 혼자서 절제하지 않고 마음대로 공기와 햇빛과 영양과 수분을 흡수하기 때문에 제멋대로 자라 쓸모없는 나무가 되듯이 절제 없는 자유(자유방임)는 공동체의 다른 구성원을 해치게 되므로 잘못된 방향으로 흐르게 된다. 그래서 스스로 절제적(제한적), 상대적, 공존적 자유가 적절하다는 것이다. 로크도 개인 사유재산 축척이 공동체의 다른 구성원의 사유재산권을 침해할 정도로 무한정 독점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와 달리 적극적(절대적) 수준의 자유도 있을 수 있다. 이는 정치공동체의 영역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무한정한 자유를 쟁취하는 무차별적 자유를 의미한다. 이 경우 개인이 지나치게 이기적 목적의 절대적 자율을 추구하게 되면 타인과의 상생적 자유를 훼손하게 되어 극한적인 계층적, 인종적 불평등을 초래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평등을 주목적으로 하는 민주주의와 마찰을 일으키게 된다. 히틀러(Hitler)의 아리안족의 절대적 자유를 실현하기 위한 적극적 투쟁정책은 결국 공동체 구성원 간의 공존적·상생적 자유를 해치게 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무절제적, 비타협적 절대적 수준의 적극적(절대적) 자유추구는 시민 공동체의 올바른 자유사상이 되지 못하는 것이다. 
 o 민주의 개념: 민주주의는 평등을 의미하는 것이다. 신분적, 계층적, 인종적 평등, 소유와 활동의 평등을 포함한다. 이 민주주의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다: 그 하나는 ‘원칙상 민주주의’로서, 추구하는 가치, 즉 민주주의적 목적을 실현하려는 것이다. 평등의 목적 정당성을 강조하는 것이다. 그러나 목적 실현의 과정적 절차가 비민주적이면 수단이 목적을 정당화시키지 못한다. 이것이 곧 ‘과정적 민주주의’이다. 정책결정과정의 절차적 평등(다수결)이 보장되지 못하면 이를 정의롭다고 할 수 없다. 슘페터(Schumpeter)는 이 점을 강조했다. 프랑스 혁명후의 과격 민주주의의 폐단은 역사상 좋은 실례다. 그래서 그리스시대에도 ’민주주의‘(democracy)’를 폭민정치, 중우정치로 격하였던 것이다. 평등실현의 목적이 정당하고 정의로워도 그 실현과정이 정당치 못하면 악을 생산하게 된다. 그래서 정책결정과정이 정당하지 못하면 민주주의에 위배된다. 민주주의의 목적인 평등에도 두 가지 종류가 있다.
o 평등(equality)의 종류: 그리스시대의 아리스토텔레스(Aristotles)는 평등을 산술적(기계적, 결과적)평등과 비례적(능력과 기여에 비례하는) 평등으로 나누었다. 산술적 평등이란 생산에 참여한 각자의 조건과 능력, 노력과 역할을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결과를 기계적으로, 산술적으로 평등하게 해야 한다는 절대적 평등 관념이다. 근대사에서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의 “노동에 따른 분배”와 “필요에 따른 분배” 사상은 바로 이 산술적, 결과적 평등을 실현하려는 이데올로기이다.
비례적 평등이란 결과(성과)생산에 기여한 초기조건(예를 들면 투자. 지적·기술적 조건 등 기여의 질과 량)과 역할 등 기여에 비례하여 그 성과를 배분하는 것을 의미하며, “자신의 정당한 몫을 갖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곧 상대적 평등을 의미하며 자유주의적 평등을 의미한다.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의 정의의 개념도 바로 “각자의 기능조건에 적합한 것을 배분하는 것”이며, 이를 ‘정신의 미덕(virtue)’이라 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시민권의 평등’ 사상도 곧 폭민지배(demo+cracy)의 정치적 무질서를 배격하고 법치에 의한 ‘비례적 평등’사상을 반영한 것이었다. 현대에 와서 존 롤스나 마이클 샌델의 ‘자유주의적 정의’의 개념도 이 비례적 평등사상을 반영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자유와 민주의 대립적 갈등적 관계는 어떻게 변천되어 왔는가?

(3) 자유주의와 민주주의의 역사
o 자유주의 사상의 출현: 근세(17세기 이래)의 서양의 군주정치시대에 시민(nation)의 정치적·경제적 자유(해방)를 추구하는 일종의 혁명운동이 영국의 명예혁명을 출발점으로 하여 미국의 독립혁명, 프랑스의 시민혁명으로 진전되어 갔던 것이다. 그 중 프랑스 시민혁명은 자유주의사상이 정치화되는 대표적 실례이다. 당시 프랑스에는 제 1계급인 성직자(가톨릭 신부들), 제 2계급의 왕족(공·후·백·자·남작의 5계층의 귀족), 제 3계급의 시민(nation)과 제 4계급의 천민(people)이 있었다. 이 제 3계급은 정치적으로는 시민계급이고, 경제적으로는 유산자(bourgeosie), 즉 중산층(자영 상공인)이었고, 제 4계급은 정치적으로는 ‘인민(천민:people)'이었고 경제적으로는 노예나 소작농과 노동자인 무산자(proletariat), 즉 경제적 천민 층이었던 것이다. 프랑스혁명은 바로 제 3계급인 시민계급 또는 유산자 계급이 제 1, 2계급으로부터 정치적·경제적 해방(자유)을 획득하고자 한 혁명운동이었다. 세금을 내는 자가 정치적 주권(시민적 권리)을 가져야 한다는 사상이었다. 결국 실질적으로는 사유재산보호를 위한 정치권력의 요구였던 것이다. 그러므로 프랑스혁명은 정치적으로는 시민혁명이고, 경제적으로는 유산자혁명이었던 것이다. 다만 유산자들이 무산자들을 길거리의 행동대원으로 앞세웠던 것이다. 역사상 모든 정치·경제혁명은 일단 유산자혁명으로 시작되었고, 사회주의진영에서는 이것이 무산자혁명으로 확산·전환되어 갔던 것이다.
유산자혁명에 성공한 프랑스는 이 사상을 전 유럽에 전파하기 위해 나폴레옹전쟁을 수행하였고 시민계급의 군대(national guard)에는 시민대표가 지휘관 역할을 하였던 것이다. 이 후 다시 과격민주주의 세력이 제4계급의 주권을 주장하면서 과격정치를 전개하여(로베스피에르와 당통 등) 피의 숙청정치를 단행하는 정치폭력을 자행하여 마치 공산당의 폭력정치의 단서를 제공한 듯 하였던 것이다. 이들 과격한 민주주의파들이 절대적 평등을 급속히 추진하니 곧 그리스시대의 중우 폭민정치로 전체주의화하여 피의 정치가 자행되었던 것이다.
o자유주의자와 민주주의자 간의 갈등
 이 시대이래 자유주의(해방과 불평등적 자율보장)를 대변하는 정치세력이 공화주의자(Republican)였고(대의 민주주의 지향), 평등을 과격하게 주장하는 정치세력이 민주주의자(Democrat)였던 것이다. 한 동안 공화주의자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잘 못되고 사악하고 나쁜 폭민적 정치가 민주주의이고 그 세력이 민주주의자라 했던 것이다. 반면에 민주주의자들은 불평등하고 차별적인 정치가 자유주의라고 비난했던 것이다. 그러하니 자연히 이 두 정치세력 간에는 서로 적대관계(철천지 원수지간)를 지속했던 것이다 (다만 미국에서는 그 갈등이 폭력화하지는 아니하였던 것이다).
자유주의를 실현하려는 공화주의자들은 시민들이 그들의 대표자들에게 권력을 위임하는(사회계약의 기본) 대표(대의)민주주의를 정치체제의 기본으로 삼고, 입법, 사법, 행정의 3권 분립체제를 구성하여 정치권력은 대표자들에게 위임하면서도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키려 하였다. 민주주의자들은 평등을 지나치게 강조하기 때문에 자연히 ‘직접 민주정치’ 양태인 대중 포퓰리즘으로 선동하게 되었던 것이다. 개인의 자율성과 조건과 능력의 개차성을 무시한 극단적인 전체주의적 통치방식은 결국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체제로 전환되는 이탈의 계기를 제공했던 것이다. 그러나 서양세계에서 이러한 갈등은 영원히 지속되지는 아니하였다.
o자유주의와 민주주의의 조화: ‘기회균등’
자유주의자들은 절대적 자유(자유방임)보다 절제된 상생적, 공존적, 상대적 자유를 중시하면서 기능적, 조건적 불평등을 이성적으로 인정하면서 그에 따른 결과의 차등을 수용하는 비례적 평등을 강조하였다. 다만 상생의 입장에서 약자에 대한 배려의 정신을 수용하였다. 시민의 동의에 기반하고 비례적 평등을 수용한 자유사상은 자유주의자들의 이성적 호혜입장을 반영한 것이었다. 민주주의자들도 결국 사회주의·공산주의 이념과 체제를 선택하지 않는 한 현실적으로 비례적 평등과 과정적 민주주의를 거부할 수는 없게 된 것이다. 궁극적으로 자유주의와 민주주의 간에는 제 3의 대안적 타협이 성립하게 된 것이다.
제 3의 대안으로써의 평등개념은 ‘기회의 균등(equality of opportunity)’, 즉 ‘참여의 균등’이다. 태생으로부터 생긴 조건의 불평등이나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결과(성과)의 평등보다는 현실적으로 실현가능하고 개인의 주체성과 자율성, 능력상의 개차적 차별성을 이성적으로 수용하면서 참여의 평등을 법률적으로 보장하는 ‘기회의 균등’이 자유와 민주를 결합하는 가장 적합하고 적절한 최종적 대안으로 등장했던 것이다. 그리하여 ‘자유민주주의’가 명실상부하게 갈등관계를 청산하고 화합과 조화의 대안이 된 것이다.
우리나라 헌법(1987년 개정) 119조 2항의 ‘경제의 민주화’도 자유와 평등의 조화를 강조하고 있다: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과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 간의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여기서 헌법은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규정함으로써 자유방임적(절대적 자유)인 시장경제의 폐단을 경계하면서도 각 경제주체의 기본적인 자유와 자율성을 인정하고, 무차별적 평등보다 기회균등적인 배분적 평등을 지향하는 ‘적정한 소득배분’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헌법상의 ‘경제의 민주화’는 ‘경제의 자유민주주의화’를 의미한다.(‘자유’를 생략한 표현)
이에 비해 사회주의·공산주의는 계급 간의 조화보다 투쟁, 무산자 이외의 계급의 타도를 외치면서 “노동의 대가에 따른 분배”, 나아가 “필요에 의한 분배”의 절대적인 결과적 배분적 평등만을 주장하면서 ‘기회균등’을 근본으로 하는 자유민주주의를 거부하고 이탈해 나갔던 것이다. 태생적 조건과 능력의 차이를 무시하고 결과의 평등만을 실현하려면 개인의 주체적 자율성과 창의성, 개인의 열의와 성의, 보상에 대한 기대와 희망이 사라져 공동체의 생산성과 효율성은 저하되고 공동체 구성원 상호간의 배려의 미덕은 사라질 것이므로 항시 투생의 연속상태가 지속될 수밖에 없을 것이며, 역사상 소련과 동유럽, 중국과 북한 등에서 입증된 것처럼 정치는 국민통제에 집중된 전체주의화 할 것이며, 결국 국가는 자멸하고 말 것이다.

4. 결론: 자유민주주의만이 최선의 인류 보편적 생활방식
오늘날 ‘민주주의’는 ‘자유민주주의’(폭넓게 보면 사회민주주의 포함)와 ‘인민민주주의’(무산자 독재주의)로 대별된다. 자유민주주의는 정치·경제·사회 공동체 구성원인 개인의 주체성, 이성, 자율성과 자유의지, 창의성과 열의와 역할을 인정하고 이러한 주체적 개인들의 합의에 의한 대의 민주주의정체를 표방한다. 현대 자유민주주의는 공존적(소극적)자유와 비례적 평등을 이성적, 합리적으로 조화시켜 ‘기회균등’의 정신을 정치의 근본으로 삼는다. 각인의 조건과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산(소유)권을 보장하며 약자에 대한 배려를 실천하면서 합리적인 다수결의 과정적, 절차적 민주주의를 존중한다. 후쿠야마가 ‘역사의 종말’에서 예상한 것처럼 인류 역사에서 권력투쟁이 완화되어 자유민주주의만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최종적인 인류 보편적 생활방식으로 남을 것이다. 이는 결국 ‘역사의 종말’이 아니라 인류의 새로운 ‘역사의 시작’이 될 것이다. 4·19 민주이념과 4월회의 영원한 지향방향은 이러한 자유민주주의의 이념을 생활화하고 견고히 지키고 확산해나가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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