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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9문화상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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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9문화상 규칙

2013-05-24 13:07:28   , 863 조회

written by 4월회



4·19문화상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사단법인 4월회가 수여하는 ‘4․19문화상’의 추천, 심사, 결정 및 시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취지] ‘4․19문화상’은 4․19민주정신의 계승, 발전과 그 실천을 통하여 정의로운 사회기풍 진작 및 참신한 민족문화 창달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 또는 단체에 대하여 그 업적을 치하하고 공로를 현양하기 위하여 수여한다.

제3조[재단] ‘4․19문화상’의 시상에 관한 준비와 집행을 위하여 사단법인 4월회의 특별위원회로서 ‘4․19문화상재단’을 둔다.

제4조[재단의 구성] (1) 재단은 회원 또는 사회 저명인사 중에서 회장이 위촉한 30인 이내의 이사를 구성한다.
(2) 회장이 이사를 위촉 또는 해촉 할 때에는 상임이사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3) 재단에 이사장 1인, 부이사장 약간 명, 간사 1인을 둔다.
(4) 명예이사장 약간 명을 두며 전임이사장을 추대하여 명예이사장으로 위촉하고 명예이사장은 당연직 이사로 한다.
(5) 이사장은 회장의 제청으로 재단이 선임하며, 부이사장 및 간사는 이사장의 제청으로 재단이 선임한다.
(6) 재단은 필요에 따라 자문위원회와 소위원회를 설치하여 재단의 자문과 더불어 특별위임 사항을 처리하게 할 수 있다.
(7) 재단은 필요에 따라 후원회를 둘 수 있다. 후원회의 회장과 인선문제는 재단에서 결정한다.

제5조[수상후보자 추천] (1) 회장은 4․19혁명 관련단체 및 재단이 정하는 시민사회단체, 문화예술단체 기타 유관단체가 추천한 수상후보자의 명단을 재단에 제출한다. 다만 위 유관단체가 추천한 후보자가 없거나 충실하지 않다고 판단한 때에는 재단은 직접 후보자를 추천하거나 회장으로 하여금 상임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후보자 명단을 재단에 제출하게 할 수 있다.
(2) 5인 이상의 회원은 연명으로 후보자 추천명단을 직접 재단에 제출할 수 있다.
(3) 수상후보자의 추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추천서
2. 후보자의 공적설명서 및 소명서류
3. 수상후보자의 이력서 및 명함판 사진
4. 기타 재단이 정하는 사항


제6조[수상자 결정] (1) 재단은 회장 또는 재단이 추천한 수상후보자 중에서 수상자 1인 또는 수인을 결정한다. (2) 수상자의 결정은 이사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때에는 이사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3) 재단은 필요한 때에는 수상후보자의 결정을 위한 심사를 외부인사에게 위촉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최종 결정은 재단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제7조[수당] 외부인사에게는 상임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상당한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8조[수상자 발표] 회장은 재단으로부터 수상자 결정통지를 받을 때에는 지체 없이 상임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수상자 발표, 시상절차, 상금 및 시상물 등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시상일은 늦어도 해당년도 4․19혁명 기념일 이전이어야 한다.

제9조[비밀준수 등] 수상후보자의 추천 및 심사와 수상자 결정에 관한 사항은 비밀로 하며, 관련서류는 일체 공표하지 않는다.

제10조[특별회계] (1) 이 상의 수여에 필요한 수입과 지출은 특별회계로 한다.
(2) 이 특별회계의 기금은 회원 및 외부인사의 찬조금과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으로 충당한다.
(3) 회장은 이 상을 시상하는데 필요한 기금이 조성될 때까지 매년 상당액을 일반회계에서 전입시켜야 한다.
(4) 재단의 재정 및 기금관리는 재단 간사가 이사장의 지휘에 따라 관리 집행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규칙은 2000.1.27.부터 시행한 규칙을 2011년 1월 24일 수정하여 4․19문화상재단의 결의에 따라 시행한다.
(2)[준용규정] 재단 운영 규칙은 이 규칙에 준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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